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군

고창군, 2025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AI 요약고창군, 2025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4월 9일까지

고창군, 2025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고창군은 2025년 1월1일 기준 관내 23만532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21일부터 4월9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평가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이다.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등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4월 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고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쉽게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온라인·오프라인을 모두 개방해 놓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560-242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전북고창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