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기장군
기장군, 올해 개별공시지가 21일부터 열람
AI 요약부산 기장군은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2023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 대상은 10만 8917필지이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 또는 기장군청 토지정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9일까지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재조사 및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올해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열람대상 필지는 10만 8917필지로,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를 조사·산정하고, 산정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쳤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군청 토지정보과에서 확인 가능하다. 열람 후 의견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4월 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가격과 사유를 기재해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또는 서면으로 제출(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기장군청 토지정보과)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 등을 재조사한 후, 기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기장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제출 처리에 빈틈없는 업무추진으로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 토지정보과(051-709-4754~5, 4757)으로 전화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올해 열람대상 필지는 10만 8917필지로,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를 조사·산정하고, 산정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쳤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군청 토지정보과에서 확인 가능하다. 열람 후 의견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4월 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가격과 사유를 기재해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또는 서면으로 제출(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기장군청 토지정보과)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 등을 재조사한 후, 기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기장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제출 처리에 빈틈없는 업무추진으로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 토지정보과(051-709-4754~5, 4757)으로 전화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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