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양특례시
고양시, 누구나 돌봄사업 대상자 모집
AI 요약고양특례시는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누구나 돌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7개 제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19일부터 대상자 모집을 시작했다.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 비용을 차등 지원한다. 1인 연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되며, 서비스 이용 기간은 60일 이내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누구나 돌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제공기관 공개모집을 실시해 총 7개 기관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난 19일부터 대상자 모집을 시작했다.
‘누구나 돌봄’은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적격 기준을 충족하는 시민이 지원 대상이다.
서비스 이용 비용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및 국가유공자 본인 전액 지원, 120%초과~150%이하인 경우 50% 지원, 150%초과의 경우에는 전액 자부담으로 이용 가능하다.
또한, 1인 연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되며, 서비스 이용 기간은 60일 이내로 이용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대상자 모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서비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제공기관 공개모집을 실시해 총 7개 기관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난 19일부터 대상자 모집을 시작했다.
‘누구나 돌봄’은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적격 기준을 충족하는 시민이 지원 대상이다.
서비스 이용 비용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및 국가유공자 본인 전액 지원, 120%초과~150%이하인 경우 50% 지원, 150%초과의 경우에는 전액 자부담으로 이용 가능하다.
또한, 1인 연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되며, 서비스 이용 기간은 60일 이내로 이용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대상자 모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서비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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