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광양시
광양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실시
AI 요약광양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운영한다. 열람 대상은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 개별주택 총 1만 3,806호이며, 광양시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청 징수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열람 가능하다. 의견 제출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광양시는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열람을 실시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가격 열람은 오는 4월 30일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결정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이다.
열람 대상은 관내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 개별주택 총 1만 3,806호이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광양시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시청 징수과 과표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열람 장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정연주 징수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양시 징수과 과표팀(☎797-3172, 272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주택가격 열람은 오는 4월 30일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결정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이다.
열람 대상은 관내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 개별주택 총 1만 3,806호이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광양시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시청 징수과 과표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열람 장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정연주 징수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양시 징수과 과표팀(☎797-3172, 2725)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