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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5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AI 요약광주광역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운영한다. 시민들은 자치구 민원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를 통해 지가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검증 및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1일부터 4월9일까지 ‘2025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제출을 받는다.
이는 해당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가격 수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2025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대상은 광주 전체 토지 38만9695필지 중 표준지 9938필지를 제외한 37만3961필지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마다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이번 지가 열람은 자치구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누리집을 통해서도 온라인 열람이 가능하다.
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직접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4월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의 특성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재확인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고 4월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김기호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토지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산정 기준이 돼 시민들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뢰성 높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가격 수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2025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대상은 광주 전체 토지 38만9695필지 중 표준지 9938필지를 제외한 37만3961필지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마다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이번 지가 열람은 자치구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누리집을 통해서도 온라인 열람이 가능하다.
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직접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4월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의 특성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재확인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고 4월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김기호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토지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산정 기준이 돼 시민들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뢰성 높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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