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금천구
금천구,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AI 요약금천구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9,105필지에 대해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주민들은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 동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웹사이트에서 열람 가능하며, 의견 제출은 금천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구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 후 4월 30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며, 상시 의견 접수가 가능한 '개별공시지가 의견접수 365' 인터넷 창구도 운영한다.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올해 1월 1일 기준 19,105필지에 대해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 동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을 희망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에 최종 결정 및 공시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법정기간 외에도 언제 어디서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의견접수 365’ 인터넷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금천구청 누리집의 종합민원-부동산민원-개별공시지가-의견/이의신청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공시지가를 기간 내에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02-2627-134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 동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을 희망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에 최종 결정 및 공시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법정기간 외에도 언제 어디서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의견접수 365’ 인터넷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금천구청 누리집의 종합민원-부동산민원-개별공시지가-의견/이의신청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공시지가를 기간 내에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02-2627-134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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