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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5년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AI 요약광양시는 농촌 환경 개선 및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해 2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 영농폐비닐, 폐농약용기류(유리·플라스틱) 등을 공동집하장에 모아 배출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려금도 지급된다. 보온덮개, 차광막, 고무호스 등은 종량제 봉투 또는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이용하여 배출해야 한다. 불법 소각 및 매립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는 올바른 배출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광양시, 2025년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광양시는 농촌지역 환경 개선과 영농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수거기간은 2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영농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유리·플라스틱)를 대상으로 한다.

영농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시민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등 수거 차량 출입이 용이한 곳에 모아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 다량 수거인에게 연락하면 된다. 수거대상 품목은 영농 폐비닐류(하우스비닐, 로덴비닐, 멀칭비닐, 하이덴비닐)와 폐농약용기류(폐농약 플라스틱병, 폐농약유리병, 폐농약봉지류)이며, 올바른 분리배출을 장려하기 위해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려금 지급사업을 운영하며, 장려금은 품목별로 차등 지급된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하지 않는 보온덮개(부직포), 차광막, 고무호스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마을별 상차 용기에 배출하거나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발급받아 배출하며, 일반 재활용품인 곤포비닐, 비료포대, 영양제병은 투명 비닐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하면 된다.

광양시는 영농폐기물의 불법 소각 및 매립을 방지하기 위해 연중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을 위해 마을 이장 회의, 홍보물 배포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폐농약 용기류의 경우, 완전히 비우고, 농약만 모으고, 투명한 용기에 담아 배출하는 ‘Allbarn(올바른) 3GO’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조상진 자원순환과장은 “영농폐기물은 농촌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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