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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율량동 대원칸타빌2차 금연아파트로 지정

AI 요약청주시, 율량동 대원칸타빌2차아파트 제70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6월 9일부터 시행

청주시, 율량동 대원칸타빌2차 금연아파트로 지정
청주시 청원보건소는 17일 율량동 대원칸타빌2차아파트를 청주시 제70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아파트 앞에서 현판식을 진행했다.

금연아파트는 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대원칸타빌2차아파트는 지난 10일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6월 9일부터 금연구역이 된다. 흡연자가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제도는 공용공간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한계가 있지만, 주민들의 금연 인식을 높이고 흡연자에게 책임감 있는 흡연 습관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공용공간에서 흡연을 금지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며 나아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규제를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청원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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