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화순군
화순군,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AI 요약화순군,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실시.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온라인 및 화순군청,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가능.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 신청 가능하며, 최종 공시는 4월 30일 예정.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올해 1월 1일 기준 총 26만 1,423필지에 대하여 산정 및 감정평가사 검증을 마치고,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화순군 홈페이지(www.hwasun.go.kr)’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온라인과 화순군청 행복민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열람이 가능하다.
토지 가격에 이의가 있을 시 방문 신청이나, 온라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토지 특성 및 표준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검토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8일까지 통지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4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된다.
김순승 행복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보유세 및 각종 부담금 등 과세 자료로 활용됨으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에 관심을 가지고 열람 기간 내 열람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화순군 홈페이지(www.hwasun.go.kr)’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온라인과 화순군청 행복민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열람이 가능하다.
토지 가격에 이의가 있을 시 방문 신청이나, 온라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토지 특성 및 표준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검토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8일까지 통지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4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된다.
김순승 행복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보유세 및 각종 부담금 등 과세 자료로 활용됨으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에 관심을 가지고 열람 기간 내 열람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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