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군

고창군, 과수화상병 방제 약제 3종 무상공급

AI 요약고창군, 과수화상병 발생 방지를 위해 사과·배 재배 농가 대상 사전방제 약제 3종 배부 및 예방 교육 의무화 안내. 약제는 정해진 시기에 3회 살포해야 하며, 예방 교육 이수 및 예방 수칙 준수 의무화에 따른 손실보상금 감액 주의 당부.

고창군, 과수화상병 방제 약제 3종 무상공급
고창군이 과수화상병 발생 방지를 위해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방제 약제 3종을 오는 21일까지 농가에 배부한다.

과수화상병은 발병 시 나무가 검게 그을린 듯한 증상을 보이며 결국 고사하는 치명적인 세균병으로, 현재까지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어 사전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당 약제는 정해진 시기에 3회에 걸쳐 살포해야 한다. 1차 살포: 배는 발아기(꽃눈이 트기 시작할 때)부터 전엽기 직전, 사과는 발아기부터 녹색기 사이에 살포, 2차 살포: 사과·배 꽃이 20%정도 피었을 때 살포, 3차 살포: 2차 살포 후 5~7일 후에 살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과수화상병 예방 교육 이수가 의무화됐다. 궤양 제거 및 작업 도구 소독, 예방 약제 살포, 영농일지 작성, 과원 출입·작업내역 등 농업인의 예방 수칙 준수사항도 강화됐다.

또한 발생 시 손실보상금이 과수화상병 미신고 시 60%, 조사 거부 또는 방해·기피는 40%, 의무교육 미이수는 20%, 예방수칙 미준수는 10%가 감액되므로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창군농업기술센터 현행열 소장은 “꽃눈이 트는 시기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적기 방제와 농작업 도구를 철저히 소독해 달라”며 “사과·배 농가는 수시로 병해충을 예찰하고, 의심 증상 발견 시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전북고창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