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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원활한 보상 진행으로 부지 조성·착공시기 수개월 앞당기기 위해 노력”

AI 요약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YTN 인터뷰에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유치와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등의 성과를 강조하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세제 혜택과 이주 대책 마련으로 사업이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한 경남기업의 성의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원활한 보상 진행으로 부지 조성·착공시기 수개월 앞당기기 위해 노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2일 오후 YTN 생방송 ‘이브닝 뉴스’ 인터뷰에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대규모 프로젝트와 적극적인 해외도시와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높아진 용인의 위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시장은 용인에서 진행한 프로젝트 중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유치와 45년간 규제를 받았던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등을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꼽으면서 이동·남사읍 국가산업단지 대상지에 수용된 원주민과 기업을 위한 세제혜택과 이주대책이 마련돼 국가산단 조성이 계획 보다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시장은 하자보수와 입주 지연으로 인해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처인구 양지면에 있는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아파트’ 문제해결을 위해 ‘경남기업’이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 시장은 “통상 국가산업단지 계획이 발표되면 정부 승인까지 4년 6개월이 소요되지만,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는 1년 9개월만에 승인이 이뤄져 보상·이주 단계에 들어갔다”며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반도체산업이 순항하기 위해서는 국가산단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과 이주가 원활하게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수차례 건의한 결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이뤄진 개발사업에 토지가 수용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폭을 키워야 한다고 건의해 법 개정을 통해 관철했고, 이주해야 할 시민들을 위한 이주자택지 11만평을 2023년 이미 마련했다”며 “지난해 말에는 국가산단에 수용된 기업들이 옮겨갈 이주산업단지 15만평을 마련해 국가산업단지 부지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국가산단 수용 대상지 원주민과 기업의 보상혜택 확대를 정부에 요청해 관철했다.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익사업용 토지 보상 과정에서 현금과 채권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은 현행 10%에서 15%, 채권보상은 15%에서 20%로 각각 5%포인트 증가했다. 3년 이상의 장기보유채권 감면비율은 30%에서 35%, 5년 이상 보유하면 40%에서 45%로 각각 5%포인트 올라간다.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도 확대된다. 과세기간 중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감면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 연속된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한도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난다.

대토보상을 받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40% 받을 수 있고, 대토보상 계약 후 받는 토지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이 시장은 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지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착공계획을 내년 하반기에서 수개월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오랜 시간 용인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송탄상수원 보호구역’과 ‘경안천 수변구역’을 해제한 성과와 향후 환경과 산업, 문화가 조화롭게 융합된 도시개발 계획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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