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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차량과태료 체납자에 번호판 영치 안내문 발송

AI 요약고양특례시는 2025년 차량과태료 종합징수계획에 따라 30만 원 이상 체납자 1,061건(약 10억 원)에 2차 영치 안내문을 발송한다. 4월부터 11월까지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며, 미납 시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고양시, 차량과태료 체납자에 번호판 영치 안내문 발송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2025년 차량과태료 종합징수계획에 따라 2차로 자동차 영치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1차로 체납자에 대한 납부촉구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영치 안내문 발송 대상은 과태료 체납발생일 60일 경과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총 1,061건에 체납금액 약 10억 원이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이 제한돼 불편을 겪는 만큼 시는 먼저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해 최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이후에도 납부가 되지 않을 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는 4월부터 실시해 11월까지 연중 운영한다. 번호판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이용해 유동 인구가 많은 복합상가 및 쇼핑몰 등을 집중 단속한다.

번호판 영치 후에도 자동차 과태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징수과 관계자는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은 고의적인 납세기피자들의 차량 운행을 제한해 경종을 울리고 공정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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