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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보건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AI 요약청주시 보건소는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임신 37주 미만 또는 2.5kg 미만 출생아, 선천성이상 진단받고 수술한 영아가 지원 대상이며, 급여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한다. 퇴원 후 6개월 이내 관련 서류를 구비해 보건소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청주시 보건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청주시 보건소는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가구 소득 관계없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임신 37주 미만 또는 2.5kg 미만으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하거나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입원해 수술한 경우다.

지원범위는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다.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 서류를 구비해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청주시 보건소는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상당보건소 관계자는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적극적인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영아 사망률을 낮추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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