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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실시

AI 요약대구시는 해빙기 급경사지 붕괴·낙석 사고 예방을 위해 333개소 급경사지에 대한 전수 조사·점검을 실시한다. 2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관리기관 점검, 3월 4일부터 14일까지 시 표본 점검을 진행하며, 비탈면 상태, 시설물 변형·파손 여부, 배수 시설 등을 점검한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 조치하고, 보수·보강 필요 시설물은 관리기관에 조치를 요청한다. 위험성이 높은 경우 사용 제한, 위험구역 설정 등 긴급안전조치를 시행하고, 붕괴위험지역 2개소에 대해서는 시-군위군 간 신속한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폐가·공가 담장 붕괴 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자에게 정비 요청을 안내하고, 긴급 시 재난안전선 및 안전펜스를 설치할 예정이다.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실시
대구광역시는 해빙기를 맞아 급경사지 주변 겨울철 얼었던 지반이 연약해져 발생할 수 있는 붕괴·낙석 위험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비탈면 균열, 침하 여부 등 급경사지 전수 조사·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점검은 급경사지 333개소에 대해 2월 14일(금)부터 4월 15일(화)까지 관리기관인 구·군, 공사·공단 등에서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3월 4일(화)에서 14일(금)까지 대구시에서 표본점검(11개소)을 실시 중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비탈면 상태(균열·침하·세굴·배부름 등), 시설물(낙석방지책 등) 변형·파손 여부, 배수 시설물(측구, 배수공 등) 정비·관리 상태 등을 점검한다.

특히 급경사지 정비사업 중인 군위군 화수지구에 대해서는 급경사지 주변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이상 유무 등 현장 중심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후 현장에서 조치 가능한 지장물 제거, 배수로 정비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에 보수·보강을 실시한다.

그리고 점검 결과 위험성이 높아 긴급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용 제한, 위험구역 설정, 위험지역 표지판 설치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돼 공사·설계 추진 중인 2개소(군위군 화수지구, 대흥지구)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을 대비해 시(市)-군위군 간 신속한 상황관리체계를 구축(30분 이내 초동보고)했으며,

급경사지가 도로와 인접하게 위치한 여건을 고려해 읍·면 담당자를 포함한 안전동반자(이장, 자율방재단 등)를 통해 신속한 통제 및 주민대피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폐가·공가에 설치된 담장은 관리가 방치됨에 따라 해빙기 기간 무너지는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사유건축물 관리자에게 정비 요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재난안전선 및 안전펜스를 설치해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홍성주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실장은 “해빙기 대비 급경사지 안전점검과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분들께서는 급경사지 안전사고 예방 시민행동요령을 숙지하여 안전에 유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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