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구로구
구로구,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무료 지방세·노동 합동상담 서비스 운영
AI 요약구로구, 3월부터 11월까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무료 지방세·노동 합동상담 서비스’ 운영. 매월 첫째, 셋째 주 수요일 오후 1시~5시 구로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방문 상담, 전화 상담은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가능. 지방세,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 세무·노동 관련 상담 제공.

구로구가 3월부터 11월까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무료 지방세·노동 합동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
구는 2020년부터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노동 상담을 실시해왔으며, 보다 많은 주민과 지역 내 직장인이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상담 서비스는 ‘구로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매월 첫째, 셋째 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방문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 상담은 요일에 관계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받을 수 있다.
상담 분야는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사항,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 요구 등 세무·노동 관련 사항이다.
세무 상담은 구로구 납세자보호관이, 노동 상담은 공인노무사가 맡아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관련 문의는 구로구청 납세자보호관(☎860-2350) 또는 구로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852-7341)로 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자신의 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고,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는 2020년부터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노동 상담을 실시해왔으며, 보다 많은 주민과 지역 내 직장인이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상담 서비스는 ‘구로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매월 첫째, 셋째 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방문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 상담은 요일에 관계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받을 수 있다.
상담 분야는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사항,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 요구 등 세무·노동 관련 사항이다.
세무 상담은 구로구 납세자보호관이, 노동 상담은 공인노무사가 맡아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관련 문의는 구로구청 납세자보호관(☎860-2350) 또는 구로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852-7341)로 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자신의 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고,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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