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양특례시
고양시 덕양구, 3월에 자동차세 연납하면 3.76% 할인 혜택 제공
AI 요약고양특례시 덕양구는 3월 17일부터 31일까지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3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약 3.76%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1월 연납 신청을 놓친 시민은 3월 중 신청하면 고지서가 발송되며, 1월 신청 후 미납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 13일에 고지서를 받게 된다. 연납 신청은 덕양구청 세무1과 방문 또는 전화(☏031-8075-5083, 5084), 위택스(3월 16일부터 가능)를 통해 가능하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ATM기, 위택스, 가상 계좌, ARS(☎142211) 등을 이용하면 된다.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6월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올해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시민을 위해 3월 17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3월에 미리 납부하면 4월부터 12월까지 세액의 5%를 공제받아 연세액 기준으로 3.76%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 1월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시민이 3월 중 연납 신청을 하면 고지서가 발송되며, 1월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에게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13일에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연납 신청은 덕양구청 세무1과에 방문 또는 전화(☏031-8075-5083, 5084)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3월 16일부터 가능)에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에는 전국 금융기관의 ATM기에서 본인 통장, 체크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 가상 계좌, ARS(☎142211)를 이용해 간편하게 납부하는 방법도 마련돼 있다.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며 6월과 12월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2번에 걸쳐 정기분을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유익한 제도이니 많이 활용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3월에 미리 납부하면 4월부터 12월까지 세액의 5%를 공제받아 연세액 기준으로 3.76%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 1월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시민이 3월 중 연납 신청을 하면 고지서가 발송되며, 1월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에게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13일에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연납 신청은 덕양구청 세무1과에 방문 또는 전화(☏031-8075-5083, 5084)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3월 16일부터 가능)에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에는 전국 금융기관의 ATM기에서 본인 통장, 체크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 가상 계좌, ARS(☎142211)를 이용해 간편하게 납부하는 방법도 마련돼 있다.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며 6월과 12월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2번에 걸쳐 정기분을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유익한 제도이니 많이 활용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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