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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 추진

AI 요약화성특례시는 20년 이상 노후주택의 녹물 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단독주택 옥내 급수관 교체 시 최대 180만 원, 공동주택 공용배관 교체 시 최대 60만 원까지 공사비의 30~90%를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최대 180만 원 한도 내 전액 지원한다. 총 2억 800만 원의 예산으로 옥내배관 100세대, 공용배관 100세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은 11월까지 가능하다.

화성특례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 추진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안전하고 쾌적한 식수 위생 환경을 위해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년 이상 노후주택 중 녹물이 발생하는 연면적 130㎡ 이하 단독 주택의 옥내 급수관 또는 공동주택의 공용배관 교체 등에 소요되는 공사비다. 

지원 금액은 단독주택의 옥내 급수관은 세대별 최대 180만 원까지, 공동주택의 공용배관은 최대 60만 원까지로, 공사비의 30~90%를 주택 면적별로 차등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은 면적에 상관없이 최대 18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사비 전액을 지원한다.

시는 사업비 총 2억 800만 원을 투입해 옥내배관 100세대, 공용배관 100세대 총 200세대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은 이달부터 11월까지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시는 서류심사 및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옥내 급수설비 문제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자가 소유 가정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은 화성특례시 홈페이지(https://www.hscity.go.kr/)에 게시된 서류를 내려받아 화성특례시 맑은물사업소(향남읍 발안로 527) 맑은물시설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서내기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은 “노후 수도관을 교체해 화성특례시민 누구나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한다”며 “개인 부담을 최대한 줄여 노후화된 수도관을 교체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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