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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이륜자동차 불법운행 근절에 나섰다!

AI 요약대구시는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이륜자동차 불법 운행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미사용 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이며, 위반 시 징역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등화장치 설치·변경 등 시야 확보 방해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 이륜자동차 불법운행 근절에 나섰다!
대구시는 3월 17일(월)부터 28일(금)까지 주요 도로와 이륜차 운행 밀집 지역에서 구·군,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자동차정비조합과 함께 이륜자동차 불법운행을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전조등 및 소음기 등의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미사용 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자동차관리 법령 위반 이륜자동차이다.

단속을 통해 전조등 및 소음기 등의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미사용 신고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은 등화장치 임의 설치·변경 등 주행 중 상대방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이륜자동차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에 사용신고된 이륜자동차는 2023년 120,486대에서 2024년 120,020대로 전년 대비 0.4% 감소했으며,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는 2023년 1,054건에서 2024년 902건(잠정치)으로 전년 대비 14.4% 감소했다.

허준석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이륜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일반 시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위법행위 단속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며, “모든 운전자들께서도 관계 법령 준수 등 교통안전 문화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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