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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안전문화 확립 위한 건설분야 안전관리 교육 실시

AI 요약정선군은 1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건설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 건설분야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최승준 정선군수를 비롯한 건설 분야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교육은 안전보건공단 강원지역본부 교육센터 홍창수 차장이 맡아 건설분야 안전사고 사례 및 예방 교육,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내용 등을 다뤘다.

정선군, 안전문화 확립 위한 건설분야 안전관리 교육 실시
정선군(군수 최승준)은 건설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1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2025년 건설분야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건설공사 발주처, 건설협회, 건설사 및 건설기계 사업자 등 건설분야 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생명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억 미만 공사까지 법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있어 건설 관계자들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날 교육에는 최승준 정선군수를 비롯한 건설분야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했으며, 정선군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건설분야 안전사고 사례 및 예방 교육,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안전보건공단 강원지역본부 교육센터 홍창수 차장이 맡았으며, 홍차장은 토목시공기술사, 건설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로서 실무 중심의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 내용은 △ 건설분야 안전관리 강화 방안으로 매몰, 붕괴 등 주요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한 재해 예방 대책 및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정착 방안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따른 인명 피해 발생 시 처벌 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제 개편 사항 등을 다뤘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건설 분야 관계자들의 안전관리 경각심을 높이고, 공공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선제적·체계적 대응을 유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건설분야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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