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
2025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안)
AI 요약광주광역시는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예산 소진 시까지)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 및 위생등급 향상을 위한 융자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광주 소재 식품위생업소 영업자는 최대 1억 원까지 연 1%의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 종류는 시설개선자금과 육성자금으로 나뉘며, 시설개선자금은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최대 5천만 원, 그 외 업종은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육성자금은 모범·우수업소,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등에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시금고(광주은행, 농협은행)를 통해 가능하다.

❍ (사업기간) 2025. 3. ~ 12.(예산소진시까지)
❍ (융자대상) 광주광역시 소재 식품위생업소 영업자 중 위생관리 및 설비시설을 개선하려는 자(건강기능식품 포함)
❍ (위탁 금융기관) 시금고(광주은행, 농협은행)
❍ (사 업 비) 400백만원(식품진흥기금)
❍ 융자종류
융자종류 및 대상
한도액
융자
이율
상환조건
시설
개선
자금
식품제조·가공업
5천만원
연 1%
· 5천만원 미만 :
1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 5천만원 이상 :
1년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식품제조·가공업 이외의 업종
3천만원
연 1%
화장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개선
1천만원
연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1억원
연 1%
육성
자금
모범․우수업소, 시책참여업소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1천만원
연 1%
❍ 처리절차
❍ (융자대상) 광주광역시 소재 식품위생업소 영업자 중 위생관리 및 설비시설을 개선하려는 자(건강기능식품 포함)
❍ (위탁 금융기관) 시금고(광주은행, 농협은행)
❍ (사 업 비) 400백만원(식품진흥기금)
❍ 융자종류
융자종류 및 대상
한도액
융자
이율
상환조건
시설
개선
자금
식품제조·가공업
5천만원
연 1%
· 5천만원 미만 :
1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 5천만원 이상 :
1년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식품제조·가공업 이외의 업종
3천만원
연 1%
화장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개선
1천만원
연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1억원
연 1%
육성
자금
모범․우수업소, 시책참여업소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1천만원
연 1%
❍ 처리절차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