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한시적 토사 반출 완료…공사차량 운행 재제한
AI 요약용인특례시는 수지구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공사 현장의 토사 반출이 완료됨에 따라 공사 차량 운행 제한을 재개한다.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토사 반출은 주민 안전과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한 조치였으며, 사면 안정화를 위한 추가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를 이유로 공사 차량 운행 재개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재심의를 요청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우회도로 확보를 촉구했다.

용인특례시는 수지구 고기동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공사 현장에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토사 반출이 끝났으며, 공사 차량 운행을 다시 제한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수지구 고기동 산 20-12번지 일원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조성 현장의 사면 안정화를 위한 토사 반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곳은 총 18만 4176㎡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15층, 건물 16개동, 892세대가 입주하는 노인복지주택 건립 사업으로 2019년 실시계획이 인가됐지만, 우회도로 미확보로 2023년 8월부터 공사 차량 운행이 제한됐다.
지난해 4월 수방 대책 공사로 발생한 대규모 토사가 내부 경사면에 쌓여있었기 때문에 시는 재해 발생을 우려하는 토리마을 주민 민원과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우려하는 학부모 민원을 고려하여 학교 방학 기간을 이용한 토사 반출과 공사차량 운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사면 안정화가 시급했던 사업장 상단부 두 구역(A,B)의 토사는 당초 계획(5만㎡) 대비 70%(3만 5000㎡)가 반출됐다. B구간은 적치량 대비 90%, A구간은 46%가 반출됐다. 시는 토리마을 주민의 안전을 고려해 A구간 잔여 토사를 B구간으로 이동한 뒤 사면 안정성 검토를 할 계획이다. 현장 하단부 일부 구역(C)은 추가 토사반출 없이 사면 안정화 공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토사 반출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고기교 구간 800m에 신호수와 보행안전원을 배치하여 토사 반출 차량을 운행하도록 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해빙기 전에 토사 일부를 반출해 큰 위험을 덜었지만 최종 사면 안정성 검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장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에 공사 차량 운행 관련 조건 철회 및 사업 시행을 권고했으나, 시는 교통혼잡과 안전 문제를 이유로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상일 시장은 “고기교 재가설, 주변 도로 확장, 동막천 정비 등 대형 사업이 계획된 상황에서 노인복지주택 공사 차량까지 통행하면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며 사업시행자에게 우회도로 확보 노력을 촉구했다.
시는 지난 2월 수지구 고기동 산 20-12번지 일원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조성 현장의 사면 안정화를 위한 토사 반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곳은 총 18만 4176㎡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15층, 건물 16개동, 892세대가 입주하는 노인복지주택 건립 사업으로 2019년 실시계획이 인가됐지만, 우회도로 미확보로 2023년 8월부터 공사 차량 운행이 제한됐다.
지난해 4월 수방 대책 공사로 발생한 대규모 토사가 내부 경사면에 쌓여있었기 때문에 시는 재해 발생을 우려하는 토리마을 주민 민원과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우려하는 학부모 민원을 고려하여 학교 방학 기간을 이용한 토사 반출과 공사차량 운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사면 안정화가 시급했던 사업장 상단부 두 구역(A,B)의 토사는 당초 계획(5만㎡) 대비 70%(3만 5000㎡)가 반출됐다. B구간은 적치량 대비 90%, A구간은 46%가 반출됐다. 시는 토리마을 주민의 안전을 고려해 A구간 잔여 토사를 B구간으로 이동한 뒤 사면 안정성 검토를 할 계획이다. 현장 하단부 일부 구역(C)은 추가 토사반출 없이 사면 안정화 공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토사 반출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고기교 구간 800m에 신호수와 보행안전원을 배치하여 토사 반출 차량을 운행하도록 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해빙기 전에 토사 일부를 반출해 큰 위험을 덜었지만 최종 사면 안정성 검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장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에 공사 차량 운행 관련 조건 철회 및 사업 시행을 권고했으나, 시는 교통혼잡과 안전 문제를 이유로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상일 시장은 “고기교 재가설, 주변 도로 확장, 동막천 정비 등 대형 사업이 계획된 상황에서 노인복지주택 공사 차량까지 통행하면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며 사업시행자에게 우회도로 확보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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