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

울산시, 공동주택 통합심의 도입으로 주거환경 한 단계 도약

AI 요약울산시가 민선 8기 주요 정책으로 도입한 공동주택 통합심의가 행정절차 간소화 및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2022년 12월 시행 이후 어린이 안전을 위한 맘스테이션 설치, 통학로 개선, 전선 지중화 등을 추진했으며, 입주민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야외 캠핑장 등 특화 공간도 조성했다. 또한, 화재 시 대피 안전을 위한 디자인 도입, 야간 경관 강화 등 안전성 향상에도 힘쓰고 있다. 통합심의는 심의 기간을 10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여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했으며,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도 주거 편의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책을 지속 마련할 계획이다.

울산시, 공동주택 통합심의 도입으로 주거환경 한 단계 도약
울산시가 민선 8기 들어 도입한 공동주택 통합심의(이하 통합심의)가 행정절차 간소화는 물론, 입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환경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심의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올해로 3년 차를 맞았다. 그간 공동주택 내부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외부 환경 조성에도 많은 역할을 했다.

도입 첫해인 지난 2023년에는 어린이와 영유아의 안전을 고려해 외부차량 정차 및 맘스테이션 설치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초등학교까지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도록 안전시설과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사업지 주변 전선지중화를 적극 권고해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했다.

지난해에는 입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게스트하우스, 야외야영(캠핑)장 등 맞춤형 특화공간을 조성했다. 또한, 보행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보도폭을 최소 3m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시설개선을 주문하기도 했다.

올해의 경우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이나 대피로에 가시성이 강화된 안전디자인을 도입했다. 또한 야간에도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야간경관 강화에 힘쓰고 있다.

통합심의 도입 이후 심의 건수는 현재까지 총 39건이며 개별 심의 시 10개월이 소요되던 심의기간을 3개월로 단축해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했다.

다만,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사업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거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울산광역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