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충청북도청주시

청주시, 조기폐차 지원사업 확대 추진… 28일까지 접수

AI 요약청주시,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 확대 시행…5등급 차량 최대 4천만원 지원

청주시, 조기폐차 지원사업 확대 추진… 28일까지 접수
청주시는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이전보다 확대해 신청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노후차량을 조기에 폐차하면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4·5등급 경유차에만 지원했으나, 올해에는 4등급 경유차와 5등급 모든 차량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세부적으로는 △5등급 모든 차량 △4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럼, 콘크리트믹서드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로서 관능검사 및 성능검사가 적합해야 한다.

지원 규모는 청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차량 중 5등급 700대, 4등급 1천200대,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 80대 등 총 1천980대다. 총 지원금은 약 59억원 규모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청주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해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7일부터 28일까지 등기우편, 방문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청주시는 신청 기간 내 일괄 접수 후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총중량 5등급 차량(도로용 3종 포함)은 300만원에서 4천만원, 4등급 차량(도로용 3종 포함)은 800만원에서 1억원 및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는 최대 1억2천만원까지다.

청주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일수가 증가해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조기폐차를 적극 유도해 저공해조치를 조기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충북청주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