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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최대 100만원 지원

AI 요약경남 밀양시는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전입세대에 최대 100만원의 주택설계비를 지원하는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귀농·귀촌인 등 전입세대의 초기 정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최근 5년간 154세대 246명의 전입을 유도하며 인구 증가에 기여했다. 지원 대상은 건축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 사용승인을 받은 단독주택에 전입한 세대로, 전입일 이전 1년 이상 타 지역 거주 후 밀양시 전입 후 최소 1개월 이상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밀양시청 허가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밀양시,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최대 100만원 지원
경남 밀양시(시장 안병구)는 지역 내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은 단독주택 신축 후 전입하는 세대(건축주)에 최대 100만원의 주택설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귀농·귀촌인 등 전입세대가 지역에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초기 정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이다. 최근 5년간 154세대 246명이 시로 전입해 인구 증가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건축허가(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승인을 받은 단독주택에 전입한 세대(건축주)이며, 신청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가능하다. 또한 전입일 이전부터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밀양시 전입 후 최소 1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세대는 신청서를 작성해 밀양시청 허가과 또는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서식은 밀양시청 대표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밀양시청 허가과로 전화하면 된다.

밀양시 관계자는“안정적인 지역 정착 및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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