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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일과 삶의 조화 위한 ‘맞춤형 근무제’ 실시

AI 요약청주시는 3월부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근무제'를 확대 시행한다. 시차 출퇴근 시간을 오전 11시까지 늘리고, 임신·육아 공무원의 재택근무,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사용을 보장하며, 사용 부담 완화를 위해 복무 우수부서 평가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청주시, 일과 삶의 조화 위한 ‘맞춤형 근무제’ 실시
청주시는 3월부터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사용을 확대하는 ‘맞춤형 근무제’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맞춤형 근무제는 획일화된 근무 관행을 벗어나 다양한 근무 형태를 통해 자율과 신뢰 기반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도모해 건강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행한다.

유연근무제 중 시차 출퇴근의 출근시간을 기존 오전 7~10시에서 1시간을 늘려 오전 11시까지로 확대한다.

임신한 공무원과 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주 1회 재택근무 사용, 임신한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주 5회 사용, 8세 이하 자녀 양육공무원의 육아시간을 주 2회 또는 월 4회 이상 사용 등을 보장한다.

해당 공무원이 실제로 맞춤형 근무제를 이용하는 데 부담이 없도록, 복무 우수부서를 평가할 때 재택근무,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사용 실적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맞춤형 근무제는 직원의 능률을 최대화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도록 해 건전한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할 수 있는 중요한 시책”이라며,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직원들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저연차 직원들의 조직문화 안착을 위한 저연차 격려 휴가를 지난해 도입했으며, 저출산 시대에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저연령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자녀양육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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