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북특별자치도전라북도

전북자치도-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결정 제도 확산 맞손

AI 요약전북특별자치도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연명의료결정 제도 확산 및 도민 접근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제도 홍보, 캠페인 등을 공동 추진하고 정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률은 전국 1위(10.7%)를 기록하고 있으며, 도내 보건소, 지정 의료기관, 노인복지관 등에서 등록 가능하다.

전북자치도-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결정 제도 확산 맞손
전북특별자치도는 연명의료결정 제도의 확산과 도민 접근성 강화를 위해 5일 전북도청에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도민이 연명의료결정 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 홍보·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제도 정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명의료 결정 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개인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 변경 또는 철회가 가능하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률은 10.7%(2024년 12월 기준)로 전국 평균(6.2%)을 크게 웃돌며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도민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반영된 결과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도내 보건소, 지정 의료기관, 노인복지관 등에서 등록 가능하며, 가까운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www.l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협약식에서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며 제도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선택은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는 중요한 권리”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연명의료결정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전라북도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