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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대상자 신청 안내

AI 요약충북 진천군은 9월 11일까지 ‘2025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의 9~24세 관내 청소년 중 보호자 부재, 학교 밖 청소년, 은둔형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항목별 월 15만원~65만원이며, 기간은 1년 이내다. 신청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진천군,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대상자 신청 안내
충북 진천군은 오는 11일까지 ‘2025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을 발굴해 청소년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5명 내외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의 9세~24세 관내 청소년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다.

또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한부모 가족 자녀 포함)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3개월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은둔형 청소년이 해당하며, 다른 제도와 법에 따라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지원 가능하다.

최종 대상자 선정과 지원 금액 등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결정된 내용에 따라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등의 서비스가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항목별 월 15만원~65만원이며, 지원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특별지원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 상담사, 교원, 사회복지사 등이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 교육청소년과(043-539-77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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