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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 절차

AI 요약국제경기 및 행사 유치 시, 관련 부처에 사전 승인 또는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과 국제행사 유치·개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치 신청 전 승인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또한 국제행사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유치 확정 전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단, 올림픽, 아시안게임, 월드컵, 박람회 등 주요 국제행사는 유치 확정 후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 절차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6조(대회 유치 승인)에 따라 대회를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의 장은 관련 국제스포츠기구에 대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하고 대회 유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행사 유치·개최에 관한 규정」 제10조(국제행사개최계획서 등의 제출)에 따라 국제행사주관기관 또는 유치신청기관은 유치의향서 등을 국제기구에 제출하기 전에 해당 국제행사개최계획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올림픽·패럴림픽(IOC), 동·하계아시안게임(OCA), 월드컵(FIFA), 박람회(BIE)는 유치 확정 후에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 「국제행사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유치하는 국제행사)에 따라 국제행사 주관기관은 유치의향서 등을 제출하기 전에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을 거쳐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 국제행사개최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사를 완료한 후 국제기구 등에 유치의향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올림픽·패럴림픽(IOC), 동·하계아시안게임(OCA), 월드컵(FIFA), 박람회(BIE)는 유치 확정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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