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화순군
화순군,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추진
AI 요약화순군, 미세먼지 저감 위해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 시행. 3월 4일부터 17일까지 신청 접수.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 기준 적용 건설기계 대상, 최대 2천 1백만 원까지 전액 지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3월 4일부터 17일까지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약 3억 4천6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건설기계 엔진 교체 21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 금액은 장치 규격에 따라 약 9백만 원에서 2천1백만 원까지 차등 지원으로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 건설기계는 신청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화순군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 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로 2년 이상 의무 운행이 가능하고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차량 등이다.
대상자 선정 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며 생계형 차량 · 영업용 차량 · 총중량 3.5톤 차량 · 차량의 연식(건설기계 제작년월일)이 오래된 순이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의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s://www.mecar.or.kr) 저공해 조치에서 신청하면 되고, 방문 접수의 경우 신분증 및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을 지참하여 화순군청 별관 2층 환경과로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하거나 화순군 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061-379-3582)에 문의하면 된다.
노삼숙 환경과장은 “노후 건설기계로부터 배출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건강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줄여나가기 위하여 노후 건설기계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올해 약 3억 4천6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건설기계 엔진 교체 21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 금액은 장치 규격에 따라 약 9백만 원에서 2천1백만 원까지 차등 지원으로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 건설기계는 신청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화순군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 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로 2년 이상 의무 운행이 가능하고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차량 등이다.
대상자 선정 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며 생계형 차량 · 영업용 차량 · 총중량 3.5톤 차량 · 차량의 연식(건설기계 제작년월일)이 오래된 순이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의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s://www.mecar.or.kr) 저공해 조치에서 신청하면 되고, 방문 접수의 경우 신분증 및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을 지참하여 화순군청 별관 2층 환경과로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하거나 화순군 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061-379-3582)에 문의하면 된다.
노삼숙 환경과장은 “노후 건설기계로부터 배출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건강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줄여나가기 위하여 노후 건설기계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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