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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금연 조례 개정으로 금연구역 확대

AI 요약광양시는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조례는 도시공원 전체, 학교 절대보호구역 전체,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광양시는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양시, 금연 조례 개정으로 금연구역 확대
광양시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광양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금연 구역이 다음과 같이 확대된다. 공원은 기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생활공원’에서 ‘도시공원’ 전체로 확대되며, 학교 주변은 기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절대보호구역 내 통학로’에서 ‘절대보호구역’ 전체로 확대된다. 또한, 대중교통시설의 경우 기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에서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10m 이내’로 금연구역이 확대됐다. 개정된 조례는 올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서영옥 광양시 건강증진과장은 “금연구역 확대를 통해 시민들이 더욱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금연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역사회 금연 문화 정착을 위해 ▲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아 대상으로 흡연예방 보건교육 ▲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금연 체험교실 운영 및 학교 금연교실 운영 ▲ 직장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으로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 금연 관련 홍보 캠페인 실시 등 담배 연기 없는 안전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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