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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시행

AI 요약광양시는 석면 피해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8억 4,800만 원을 투입하여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주택 140동, 비주택 35동, 지붕개량 20동 등 총 195동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 개량비를 지원하며, 우선 지원 가구(기초생활수급자 등)는 전액 지원, 일반 가구는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한다. 3월부터 읍·면·동별로 신청 접수를 받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광양시,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시행
광양시는 노후 슬레이트로 인한 석면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도비와 시비 포함 총 8억 4,800만 원을 투입해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및 지붕 개량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주택 140동, 비주택(창고·축사·노인 및 어린이 시설) 35동, 주택 지붕 개량 20동 등 총 195동이다.

사업비 지원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 개량비에 대하여 우선 지원 가구와 일반 가구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우선 지원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는 동당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를 전액 지원하며 지붕 개량비는 동당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일반 가구는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를 동당 최대 700만 원, 지붕 개량비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비주택 건축물(창고·축사·노인 및 어린이시설)은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를 동당 200㎡ 이하까지 지원하며, 한센인 폐축사의 경우 철거·처리비를 전액 지원한다.

광양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하여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할 위탁사업자를 선정했으며, 3월부터 읍·면·동별 지원 대상자 접수 신청을 받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처리 신청 대상자는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조상진 광양시 자원순환과장은 “노후화된 슬레이트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높은 철거·처리 비용으로 자체 처리가 힘든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업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양시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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