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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어린이집 보육교사 보조인력 확대 지원

AI 요약청주시는 보육교사의 휴게권 보장 강화 및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해 보조인력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국비 포함 161억 원의 예산으로 보조교사, 아이행복도우미, 연장보육 전담교사, 대체교사, 대체조리원 등 2,531명의 보조인력을 채용·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작년 대비 예산 6억 8천만 원, 인력 260명 이상 증가한 규모다. 보조인력은 담임교사의 보육 업무를 보조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연장보육 운영 및 안전한 귀가를 지원한다. 대체교사와 대체조리원은 보육교사 부재 시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여 휴게권 보장에 기여한다.

청주시, 어린이집 보육교사 보조인력 확대 지원
청주시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휴게권 보장을 확대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보육교사 보조인력 사업을 추진한다.

휴게시간 보장 의무화로 보육교사들이 휴가 및 병가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추세에, 영아보육·연장보육 등의 수요도 늘어남에 따라 보조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청주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국비 등 사업비 161억 4천190만 원을 확보해 어린이집 보조인력 2천531명을 채용·지원할 계획이다. 예산은 작년 대비 6억 8천943만 원 늘어났으며, 보조인력은 약 260명 이상 확대해 채용·지원한다.

보조인력사업으로는 보조교사(1인/110만 원), 아이행복도우미(1인/104~110만 원), 연장보육 전담교사(1일/1인/110만 원, 근무환경개선비 13만 원), 대체교사(월급제 212만 원/직접채용 1일/1인/9만 6천500원), 대체조리원(1인/156만 원) 등을 추진한다.

보조교사 및 아이행복도우미 사업은 기본 1일 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보육·놀이·학습·급식 등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질 높은 보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기본 보육 시간 이후의 연장 보육을 전문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하며, 등하원지도 및 영유아 인계업무를 담당해 안전한 귀가를 지원한다. 맞벌이 등 사유로 연장보육 수요가 증가되어 담임교사의 연장근무가 많아져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청주시는 보육교사의 부재 시 보육 공백 방지를 위해 대체교사, 대체조리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월급여형 대체교사·대체조리원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하는 방법으로 보육교직원의 휴게권 보장에 힘쓰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심 보육 환경 조성과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및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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