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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장애인·고령자 주택 개조사업 추진

AI 요약공주시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주택 개조 사업을 추진한다. 장애인 가구 최대 380만원, 고령자 가구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하며, 3월 14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공주시, 장애인·고령자 주택 개조사업 추진
공주시(시장 최원철)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해 주택 개조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이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를 대상으로, 7가구에 가구당 최대 380만원 이내로 주거용 편의시설(경사로, 안전 손잡이 설치 등)을 지원한다.

고령자 주택 개조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 계층) 중 65세 이상 노인이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붕 개량, 도배·장판, 화장실 개선 등 6가구에 가구당 최대 700만원 이내로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다.

단, 주거급여 수선유지(자가)를 지원받은 가구와 동일 또는 유사 사업으로 주택 개보수 지원을 받은 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은 자가주택의 경우 세대주가, 임차 주택은 주택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한 후 3월 1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최원철 시장은 “장애인·고령자의 이동 및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택 개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거 환경 및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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