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라남도전남광양시
0

광양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시행

AI 요약광양시는 3월부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를 초과하는 한부모 가정에 '광양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은 자녀당 매월 10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한부모가족지원' 신청과 함께 가능하다.

광양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시행
광양시가 한부모 가정의 촘촘한 복지를 위해 오는 3월부터 광양시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광양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광양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를 초과한 한부모가족이나 기준중위소득 65%를 초과한 청소년한부모가족에게 자녀당 매월 10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부모 국비 아동양육비 지원에서 제외된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추진된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초과 100% 이하이면서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이라면 누구나 지원사업에 신청 가능하다. 희망자는 오는 3월부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사회보장급여 중 하나인 ‘한부모가족지원’을 신청하면서, 광양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함께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결정일 기준 월 10만 원의 현금이 매달 지급된다. 하지만 중도에 재산이나 연령 등 자격 충족 여부에 변동이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여성가족과(☎ 061-797-2776)로 문의하면 된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