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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박차!

AI 요약전북특별자치도는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5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도내 예비·인증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총 253명을 지원하며, 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최저임금 수준의 30% 또는 50%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3월 7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전북자치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박차!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5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27일 전북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14개 시군 담당자 및 예비·인증 사회적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용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재정지원 중단에 대응해 전액 지방비로 운영되며,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 가능한 수익구조 마련을 위한 핵심 지원책으로 추진된다.

올해 전북자치도는 도내 예비·인증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총 253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최저임금 수준의 30% 또는 50%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시군별 지원 인원 상이

기업은 기존 참여기업(재심사 부문)과 신규 참여기업(신규 부문)으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도는 3월 말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관할 시군을 통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사회적기업이 본 사업에 참여하려면 2월 24일부터 3월 7일 18시까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갖춰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도 금융사회적경제과(☎063-280-4308)로 문의하면 된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사회적기업은 지역의 사회적가치 실현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축”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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