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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

AI 요약용인특례시는 대기환경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5년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 12억여 원의 예산으로 총 381대의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2022년 이전 설치된 가스열펌프를 보유한 민간·공공시설이 대상이며, 설치비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3월 4일부터 28일까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 접수.

용인특례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대기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5년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스열펌프(GHP, Gas Heat Pump)’는 전기모터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냉난방기기다. 이 기기는 전국의 학교와 상업용 건물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가스열펌프는 가동 시 질소산화물 등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함에 따라 정부는 2022년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2023년부터 ‘대기배출시설’로 관리하고 있다.

다만,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환경부로부터 인증받은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시는 대기배출원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예산인 12억여 원(국·도비 포함)을 투입해 총 381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은 가스열펌프 엔진형식에 따라 달라지는데, 시는 저감장치 1대당 246만원~332만원 범위에서 설치비의 9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이전에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민간·공공시설이며, 신청일·규모·가스 소비량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접수는 3월 4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술사업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홈페이지(www.yongin.go.kr)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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