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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학대피해아동 쉼터 2개소 신설해 아동보호망 강화
AI 요약청주시는 2025년 중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학대 피해 아동에게 안정적인 보호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청주시는 분리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를 2025년 중 신규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24년 폐업한 쉼터 1개소와 올해 연말 폐업예정인 쉼터 1개소에 대응해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상반기에 1개소, 하반기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쉼터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기준에 따라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시설 주변 50m 이내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3호 제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곳으로 선정된다.
남아전용 및 여아전용으로 구분되며, 쉼터 위치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비공개된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주체이나, 사회복지사업법 등 법령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비영리법인에 5년간 위탁 운영이 가능하다.
박영미 아동복지과장은 “학대 피해로 상처받은 아동들이 가정과 같은 안정된 환경에서 돌봄을 받으며 학대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쉼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는 학대피해로 분리조치된 아동에게 아동보호 및 숙식제공 일상생활 지원 건강관리 및 심리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2024년 폐업한 쉼터 1개소와 올해 연말 폐업예정인 쉼터 1개소에 대응해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상반기에 1개소, 하반기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쉼터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기준에 따라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시설 주변 50m 이내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3호 제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곳으로 선정된다.
남아전용 및 여아전용으로 구분되며, 쉼터 위치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비공개된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주체이나, 사회복지사업법 등 법령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비영리법인에 5년간 위탁 운영이 가능하다.
박영미 아동복지과장은 “학대 피해로 상처받은 아동들이 가정과 같은 안정된 환경에서 돌봄을 받으며 학대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쉼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는 학대피해로 분리조치된 아동에게 아동보호 및 숙식제공 일상생활 지원 건강관리 및 심리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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