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강원자치도
0
강원도민, 세종 안 가고 행정심판 구술심리 참여한다
AI 요약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강원행심위)는 강원도민의 행정심판 구술심리 출석 편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강원도민은 중앙행심위에 청구한 행정심판 사건 중 구술심리가 필요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청사에서 화상으로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세종청사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구술심리를 통한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심판은 국가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에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주는 제도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는 중앙행정기관장, 광역단체장 등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 심리·재결을, 17개 시·도 행정심판위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장 등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 심리·재결을 담당한다.
앞으로 중앙행심위와 강원행심위는 업무협약에 따라 화상 구술심리를 통한 강원도민의 행정심판 구술심리 출석 편의 증진, 행정심판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행정심판 청구 남용에 대한 공동대응 등 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앙행심위에 청구한 행정심판 사건 중 구술심리 출석이 필요한 경우 양 당사자(청구인·피청구인)가 강원특별자치도 청사에서 화상으로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이 중앙행심위가 소재한 세종청사까지 오는 불편함을 없애고 이동시간과 교통 비용 등을 절약하여, 강원도민의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서면작성에 익숙하지 않은 청구인도 쉽게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구술심리를 활성화하고 있다. 이에 행정심판 당사자가 세종청사로 출석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편리하게 구술심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화상구술 심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법률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서면 작성이 어려운 청구인도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구술심리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화상 구술심리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확대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는 중앙행정기관장, 광역단체장 등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 심리·재결을, 17개 시·도 행정심판위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장 등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 심리·재결을 담당한다.
앞으로 중앙행심위와 강원행심위는 업무협약에 따라 화상 구술심리를 통한 강원도민의 행정심판 구술심리 출석 편의 증진, 행정심판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행정심판 청구 남용에 대한 공동대응 등 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앙행심위에 청구한 행정심판 사건 중 구술심리 출석이 필요한 경우 양 당사자(청구인·피청구인)가 강원특별자치도 청사에서 화상으로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이 중앙행심위가 소재한 세종청사까지 오는 불편함을 없애고 이동시간과 교통 비용 등을 절약하여, 강원도민의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서면작성에 익숙하지 않은 청구인도 쉽게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구술심리를 활성화하고 있다. 이에 행정심판 당사자가 세종청사로 출석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편리하게 구술심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화상구술 심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법률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서면 작성이 어려운 청구인도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구술심리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화상 구술심리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확대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