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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소상공인 대상 도로점용료 25% 감면 추진

AI 요약서울 금천구가 2026년까지 소상공인 대상 도로점용료 25% 감면 혜택을 연장한다. 코로나19 이후 종료된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소상공인에 한해 연장 적용하는 것으로, 안내표지판 설치 또는 차량 진출입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감면신청서와 소상공인 확인서를 구비해 구청에 방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3월 부과 예정인 2025년 도로점용료 정기분부터 적용되며, 기한 내 신청하지 않아 정기분을 납부한 경우 감면분(25%)이 추후 반환된다.

금천구, 소상공인 대상 도로점용료 25% 감면 추진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구는 코로나19 이후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이 종료됨에 따라, 소상공인에 한해 2026년까지 도로점용료 25% 감면 혜택을 연장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차량 진출입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는 소상공인은 감면신청서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구비해 구청에 방문하거나 팩스(02-2251-1755) 또는 전자우편(tttresbien@seoul.go.kr)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올해 3월 부과 예정인 2025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중 제출 기한 내 접수된 건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할 예정이다. 기한 내 감면을 신청하지 않아 정기분을 납부한 소상공인에게는 기납부한 점용료의 감면분(25%)이 추후 반환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조치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 수 있길 바란다"라며,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건설행정과(☏02-2627-1572)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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