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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청, 동절기 노숙인 보호대책 추진

AI 요약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조재구)은 오는 2월 28일까지 겨울철 노숙인 및 쪽방생활인 보호대책을 시행하며, 생활안정 및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6월말 기준, 남구 내 노숙인 수는 쉼터(살림커뮤니티)에 거주하고 있는 18명, 쪽방 생활인 8명 등이 있다. 남구청은 겨울철 거리 노숙인 동사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15개반 30여명으로...

대구 남구청, 동절기 노숙인 보호대책 추진
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조재구)은 오는 2월 28일까지 겨울철 노숙인 및 쪽방생활인 보호대책을 시행하며, 생활안정 및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6월말 기준, 남구 내 노숙인 수는 쉼터(살림커뮤니티)에 거주하고 있는 18명, 쪽방 생활인 8명 등이 있다. 남구청은 겨울철 거리 노숙인 동사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15개반 30여명으로 구성된 현장상담반을 운영하는 등 특별보호대책 수립·시행에 들어갔다. 서부정류장, 중·상동교, 지하철역 주변 등을 야간에 주2회 순찰하며 거리 노숙인 집중 상담으로 응급 잠자리 제공 및 쉼터 입소를 유도하여 노숙인들이 한파를 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질병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노숙인들에게는 1차 보건소, 2차 대구의료원 등 지정 의료기관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자립의사가 있는 노숙인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복원 및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신청 지원 등을 통해 사회복귀도 지원한다. 또한, 쪽방 생활인들에게는 방문상담을 강화하고,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는 생필품 및 난방비 지원 뿐 아니라 자활근로사업 등을 연계하여 일자리도 제공하고자 한다. 앞으로 남구청은 소방서,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독거노인 및 의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노인돌보미, 방문간호사를 지원하는 등 계속적인 관심과 예찰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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