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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장계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면신청 실시

AI 요약장수군 장계면,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 3월 19일부터 27일까지는 장수역사전시관에서 마을별 집중 접수 기간 운영. 소농직불금은 130만원 정액 지급, 면적직불금은 농지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 올해 면적직불금 단가 인상 및 밭 비진흥지역 단가 상향 조정.

장수군 장계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면신청 실시
장수군 장계면은 오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또한 방문 민원이 몰려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3월 19일부터 27일까지 7일간은 장수역사전시관 2층 다목적실에서 마을별 집중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및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꾀하는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뉘며 신청 대상은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한 농업인‧농업법인 등이다.

소농직불금은 경작 면적과 관계없이 130만원 정액 지급되며 대상은 △농지 면적 1천㎡ 이상 △직전 3년 이상 농촌 거주(영농 종사포함) △농업 외 소득 2천만원 이하(가구원 총소득 4천500만원 이하 포함) 등 조건을 충족한 농업인이다.

면적직불금은 농촌진흥지역 여부와 농지면적에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눠 차등 지급된다. 특히 올해는 △면적직불금 단가가 1ha당 100만~205만원에서 136만~215만원으로 5% 인상 △지급단가 격차 완화를 위해 밭 비진흥지역의 단가가 논 비진흥지역 단가의 80% 수준으로 상향됐다.

조장호 장계면장은 “신청기간 내 직불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신청인들은 공익직불금 수령 요건과 준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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