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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보건소, 치매 감별검사비·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AI 요약안산시 단원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소득 제한 없이 만 60세 이상 치매 진단 검사 비용을 최대 11만 원까지 지원하는 '치매 케어 패키지 사업'을 운영한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도 중위소득 140% 이하로 확대하여 월 3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한다.

안산시 단원보건소, 치매 감별검사비·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안산시(시장 이민근) 단원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조기 진단과 치료 지원을 위한 ‘치매 케어 패키지 사업’을 연중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단원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치매감별검사비 지원사업’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등 두 가지다. 치매감별검사비 지원사업은 단원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치매 진단검사를 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만 60세 이상이면서 치매 진단검사 결과 ‘치매’로 판명돼 치매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주민에게 그 비용을 지원한다.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만 지원됐던 소득 기준을 폐지해 올해는 소득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는 치매감별검사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비용이다. 의원·병원·종합병원급에는 1인당 최대 8만 원, 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는 1인당 최대 11만 원 지원된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치매환자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으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도 기존의 중위소득 120% 이하에만 지원되던 소득기준을 올해 140% 이하로 확대 적용했다. 다만, ▲보훈대상자 ▲긴급복지지원대상 ▲의료급여본인상한제 대상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보험 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연 36만 원) 상한 내에서 실비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단원보건소 치매안심센터(031-481-6541)나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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