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충청남도충남아산시
0

아산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업체당 50만 원 지원 나서

AI 요약아산시, 영세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업체당 50만원 현금 지급

아산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업체당 50만 원 지원 나서
아산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업체당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사업’을 28일부터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아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전년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단, 사행성·유흥업, 법무·금융·보건 등 전문업, 발전 및 전기판매업 등 일부 업종과 무등록사업자, 휴·폐업 사업자, 전년도 매출이 없는 사업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온라인과 방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24 홈페이지(www.sbiz24.kr)에서 방문 신청은 아산시청 본관 3층 접수처에서 진행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2025.2.28. 이후 발급, 사업자등록증 불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이며, 대리인 신청 시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충남경제진흥원 대표콜센터(☎1644-0014)로 문의하면 된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