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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일상돌봄 서비스 가족돌봄청소년 연령기준 완화
AI 요약청주시는 가족돌봄청소년의 연령 기준을 9~39세로 확대하여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장년층과 가족돌봄청년 또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리적·정서적 부담을 겪는 청소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비스는 재가 돌봄, 가사, 식사, 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포함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하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청주시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족돌봄청소년의 연령 기준을 기존 13~39세에서 9~39세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병원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제공하는 통합서비스다.
서비스 대상은 질병, 고립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과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 또는 청소년이다.
이 중 청소년의 기준이 확대된 것으로, 이는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하면서 심리적‧정서적 부담을 겪는 청소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해당 연령의 청소년이 일상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해 연계할 계획이다.
한편, 청주시는 올해에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2023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수행기관으로 충북도 최초로 선정돼 추진 중이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서비스와 △식사‧영양관리, 병원동행, 심리지원 등 세 가지 특화 서비스로 나뉜다.
기본서비스는 서비스 제공 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재가 돌봄‧가사 및 일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월 24시간에서 최대 72시간까지 서비스 유형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지원 기간은 6개월이며 재판정(5회)을 통해 최대 3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본인 또는 대리신청자는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일상돌봄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232명의 대상자가 421건의 서비스를 지원받았다”며 “올해 가족돌봄청소년 연령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병원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제공하는 통합서비스다.
서비스 대상은 질병, 고립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과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 또는 청소년이다.
이 중 청소년의 기준이 확대된 것으로, 이는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하면서 심리적‧정서적 부담을 겪는 청소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해당 연령의 청소년이 일상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해 연계할 계획이다.
한편, 청주시는 올해에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2023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수행기관으로 충북도 최초로 선정돼 추진 중이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서비스와 △식사‧영양관리, 병원동행, 심리지원 등 세 가지 특화 서비스로 나뉜다.
기본서비스는 서비스 제공 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재가 돌봄‧가사 및 일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월 24시간에서 최대 72시간까지 서비스 유형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지원 기간은 6개월이며 재판정(5회)을 통해 최대 3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본인 또는 대리신청자는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일상돌봄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232명의 대상자가 421건의 서비스를 지원받았다”며 “올해 가족돌봄청소년 연령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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