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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AI 요약광주시는 개학기를 맞아 2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과 교육환경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를 실시한다. 정비 대상은 유해 광고물, 불법 유동 광고물, 설치 기준 위반 정당 현수막, 추락 위험 간판 등이며,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광주시,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광주시가 어린이 안심 통학을 위해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정비에 나선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개학기를 맞아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주 출입문 300m 이내)과 교육환경 보호구역(학교출입문 직선50m 이내) 주변을 집중 단속한다.

중점 정비 대상은 ▲학교 주변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현수막 등 불법 유동 광고물 ▲동별 2개 이하 설치개수 위반 및 설치기준 위반한 정당현수막 ▲학생들이 통학 시 위험할 수 있는 추락 위험 간판 등이다.

광주시는 불법광고물을 즉시 정비하고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학교 담장 울타리 등에 많이 설치된 각종 모집 안내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은 교육청에 자체 정비토록 안내했다.

박금화 건축경관과장은 “개학을 맞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통학로 주변 불법광고물을 일제정비 한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 불법광고물이 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데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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