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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통 표시 위반은 가스 판매상 책임

AI 요약의료용과 공업용을 구분해야 하는 표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가스를 최종 납품한 판매상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경기 시흥시에서 고압가스 판매상을 운영하는 A(54세)씨가 2017년 4월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를 상대로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해 이의제기 한 사건에 대해 작년 9월 과태료 400만원을 ...

가스통 표시 위반은 가스 판매상 책임
의료용과 공업용을 구분해야 하는 표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가스를 최종 납품한 판매상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경기 시흥시에서 고압가스 판매상을 운영하는 A(54세)씨가 2017년 4월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를 상대로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해 이의제기 한 사건에 대해 작년 9월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으나 A씨는 법원 결정에 이의신청 하였으나 법원은 똑 같은 결정을 작년 12월에 다시 내렸다. 가스 판매상 A씨는 2017년 2월경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요양병원 의료용 가스 저장실에 산소 180ℓ 2개와 175ℓ 1개에 의료용과 공업용을 구분해야 하는 표시 규정을 위반하고 가스를 납품해 서초구청 단속반에 적발돼 400만원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적발 된 가스통은 한국가스안전공사 국제용기검사소에서 제대로 된 용기를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국가도 일부 책임이 있고, 자신에게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서초구에 과태료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 결정은 A씨는 고압가스판매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용기 동체 상단에 10㎝ 이상의 백색 도색에 녹색(공업용) 도색 흔적을 혼용 표시하고, 용기의 상단부에 폭 2㎝ 녹색의 띠를 두 줄로 표시 하지 않았다. '의료용'이라는 글자를 녹색이 아닌 백색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고압가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국민의 생명 및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으므로 고압가스 뿐 만 아니라 그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에 대하여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 점, 충전사업자나 판매사업자는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을 종합하여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이상 A씨는 자신의 책임으로 용기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므로,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초구는 2017년 2월 전국 최초로 의료 가스용기 표시기준 단속을 실시해 공업·의료용 혼용 표시로 녹색 위에 백색을 표시해 공업용 가스통에 의료 가스를 담아 6개 병·의원에 판매한 3개 업체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첫 사례였었다. A씨와 같은 위반 행위는 유통 과정에서 용도가 다른 가스를 주입하면 의료 사고를 일으킨다. 실제로 2015년도 전남 순천 한 병원에서 의료용 산소 용기에 공사장에서 용접에 사용되는 공업용 아르곤 가스를 주입시켜 환자 수술 마취 과정에 혈액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낮아지며 기도 경련 의식불명 사고가 발생했었다. 용기에 탈·부착이 쉬운 테이프로 표시하는 행위도 적발됐었다. 이는 언제든지 가스의 용도와 종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원인은 가스 판매상이 가스통 구입단가 250만원을 아끼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의료용 액화산소 통은 외면에 백색의 도색과 가스 명칭을 표시해야 하나 내식성 재질의 가스통은 동체 상단 10㎝이상의 백색 도색과 폭2㎝의 녹색 두 줄의 띠와 가스의 명칭과 띠 사이에 가스의 용도 '의료용' 글자를 가로·세로 5㎝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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