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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

AI 요약전북특별자치도는 봄철 개학기를 맞아 2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5주간 도내 427개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주변 위해요소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불법광고물 등 4개 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안전문화운동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
전북특별자치도는 봄철 개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보호구역 내 위해요소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함) 및 특수학교 어린이보호구역(도로교통법),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법), 식품안전보호구역(어린이식생활법)

이번 점검은 2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5주간 도내 427개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도와 시군,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불법광고물 등 4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안전모니터봉사단, 안전보안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지역 내 안전 관련 민간단체와 함께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전개해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일시 정지 미준수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동승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및 불법 적치물 단속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할 방침이다.

식품안전 점검도 강화된다. 학교 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체의 위생 상태를 확인하고, 소비기한 경과 제품 유통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단속해 위해식품 판매를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학교 주변 불법영업행위(성매매·음란·퇴폐), 청소년 출입·고용, 주류·담배·유해약물 판매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주 출입문 300m),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선 200m)내 불법 광고물과 보행 안전을 저해하는 유해 광고물도 단속해 적발 즉시 수거할 방침이다.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 발견 시 언제 어디서든「안전신문고」앱(App)이나 홈페이지(www.safety.go.kr)를 통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경찰,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찾아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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