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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3월 1일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접수
AI 요약고창군,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접수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 임업인 소득 안정과 산림 공익 기능 증진 위한 제도로, 온라인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가능.

고창군이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대상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앞당기고 신청기간은 1개월 연장해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www.pay.foc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고창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 전화상담센터((☎1588-3249, 연중운영)에서도 궁금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종신 고창군 산림녹지과장은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대상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앞당기고 신청기간은 1개월 연장해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www.pay.foc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고창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 전화상담센터((☎1588-3249, 연중운영)에서도 궁금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종신 고창군 산림녹지과장은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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