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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현 구리시장, 구리아이타워·랜드마크타워 관련 입장 밝혀
AI 요약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아이타워와 랜드마크타워 건립 사업에 대한 전임 시장 사업 지우기 의혹에 대해 사업 정상화 과정이라고 밝혔다. 구리아이타워 사업은 안승남 전 시장 당시 추진된 사업으로, 사업 부지 토지 매각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이행하지 않고, 용적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낮은 감정평가액으로 현물출자 및 매각되는 등 문제가 확인되어 감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랜드마크타워 사업과 비교했을 때,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아 사업부지가 헐값에 매각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백 시장은 이는 전임 시장 사업 지우기가 아닌 사업 문제점을 바로잡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상화 과정이라고 강조하며,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도시 발전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최근 일각에서 언급되고 있는 구리아이타워와 랜드마크타워 건립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전임시장 사업 지우기 의혹과 관련하여 사업을 바로 잡기 위한 정상화 과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구리아이타워 건립 사업은 안승남 전임시장 당시 해당 사업부지를 구리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하고, 구리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인 메리츠컨소시엄과 2022년 3월 사업 협약을 체결 후 특수목적법인인 PFV주식회사를 출자·설립하여 같은 해 5월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 추진한 민선7기의 공약사업이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확인되어 현재 시 차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당 부지 토지 매각 과정에 있어서는 안 전 시장 재임 기간 최초 계획 수립시 계획했던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용적률이 낮았을 때 산정된 탁상감정평가 금액보다 용도지역 변경으로 용적률이 높아졌을 때 오히려 낮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되어 현물출자되고, 구리시의회에서 ‘토지 매각시점에 재감정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민간사업자에게 재감정 없이 황당한 가격으로 매각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 이전에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한 『구리 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득하여 그 결과로 ‘사업부지 매각 시 현재의 시세로 매각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등의 심사 조건을 제시받았으며, 이에 따라 구리도시공사가 한국부동산원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당초 감정평가액 대비 현재 시세는 약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후 주변 부동산 매매계약 사례를 적용하여 산정한 매각금액도 최초 606억원에서 652억원 인상된 1,258억원이었다. 이에 반해, 『구리아이타워 건립사업』은 사업부지를 구리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할 당시 본 사업부지(수택동 882번지)를 기반으로 하는 아이타워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당연히 아이타워 사업부지는 랜드마크 사업부지와 같이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아이타워 사업) 목적’으로 현물출자되고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를 득했었어야 하나,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대상이 아닌 ‘구리도시공사 자본금 확충 목적’으로 현물출자하면서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를 득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해될 수 없으며, 안 전 시장의 공약사업 최초 계획 수립 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이행할 계획으로 방침까지 수립해 놓고도 이를 이행치 않은 것은 누가 보아도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를 회피할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 시행 전에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 등을 받지 못해 사업부지가 합리적인 가격에 매각되지 못하는 등 『구리 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헐값에 민간사업자와 계약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백 시장은 “구리시는 시민의 이익과 도시 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모든 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리 아이타워와 랜드마크 건립 사업의 현 상황은 단순한 ‘전임시장 지우기’가 아니라, 사업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상화의 과정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도시 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리아이타워 건립 사업은 안승남 전임시장 당시 해당 사업부지를 구리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하고, 구리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인 메리츠컨소시엄과 2022년 3월 사업 협약을 체결 후 특수목적법인인 PFV주식회사를 출자·설립하여 같은 해 5월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 추진한 민선7기의 공약사업이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확인되어 현재 시 차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당 부지 토지 매각 과정에 있어서는 안 전 시장 재임 기간 최초 계획 수립시 계획했던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용적률이 낮았을 때 산정된 탁상감정평가 금액보다 용도지역 변경으로 용적률이 높아졌을 때 오히려 낮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되어 현물출자되고, 구리시의회에서 ‘토지 매각시점에 재감정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민간사업자에게 재감정 없이 황당한 가격으로 매각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 이전에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한 『구리 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득하여 그 결과로 ‘사업부지 매각 시 현재의 시세로 매각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등의 심사 조건을 제시받았으며, 이에 따라 구리도시공사가 한국부동산원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당초 감정평가액 대비 현재 시세는 약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후 주변 부동산 매매계약 사례를 적용하여 산정한 매각금액도 최초 606억원에서 652억원 인상된 1,258억원이었다. 이에 반해, 『구리아이타워 건립사업』은 사업부지를 구리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할 당시 본 사업부지(수택동 882번지)를 기반으로 하는 아이타워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당연히 아이타워 사업부지는 랜드마크 사업부지와 같이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아이타워 사업) 목적’으로 현물출자되고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를 득했었어야 하나,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대상이 아닌 ‘구리도시공사 자본금 확충 목적’으로 현물출자하면서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를 득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해될 수 없으며, 안 전 시장의 공약사업 최초 계획 수립 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이행할 계획으로 방침까지 수립해 놓고도 이를 이행치 않은 것은 누가 보아도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를 회피할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 시행 전에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 등을 받지 못해 사업부지가 합리적인 가격에 매각되지 못하는 등 『구리 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헐값에 민간사업자와 계약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백 시장은 “구리시는 시민의 이익과 도시 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모든 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리 아이타워와 랜드마크 건립 사업의 현 상황은 단순한 ‘전임시장 지우기’가 아니라, 사업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상화의 과정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도시 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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