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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항면, 산불 예방 위한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 사업 실시

AI 요약경북 김천시 부항면은 2월 20일부터 28일까지 산림 연접지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산불지상감시원이 산림 인접 농지의 영농 부산물(고춧대, 깻대, 나뭇가지 등)을 파쇄하여 농지에 뿌려줌으로써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토양 비옥도 향상 및 미세먼지 발생 감소 효과를 기대한다. 영농 부산물 소각은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이며, 해충의 천적을 감소시켜 농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산림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항면, 산불 예방 위한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 사업 실시
부항면(면장 이현기)은 2월 20일부터 28일까지 산림 연접지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림과 인접한 농지에서 발생하는 영농 부산물인 고춧대, 깻대, 나뭇가지 등을 부항면 산불지상감시원이 파쇄하여 농지에 뿌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전체 산불 발생 건 중 약 25%가 논, 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어, 영농 부산물 소각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농지에 남은 해충과 영농 부산물 및 쓰레기를 처리하려는 목적으로 소각하는 행위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해충의 천적이나 이로운 벌레들을 최대 95.5%까지 사라지게 하므로 방제 효과는 없고 오히려 농사에 피해를 주게 된다.

반면, 영농 부산물을 파쇄하여 토양에 뿌려주면 토양의 비옥도가 높아지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며 봄철 산불까지 예방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현기 부항면장은 “영농 부산물을 소각하는 것보다 파쇄하는 방식이 훨씬 안전하고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크다.”라며 “이번 사업이 영농 부산물 소각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토지) 소각 행위는 전면 금지되어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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